대부분 한인들이 빚을 탕감받았을 때 탕감액이 곧 과세소득이라는 사실을 몰라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IRS뿐만 아니라 추후에 주 세무당국에서도 문제삼을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융자업체는 600달러 이상의 빚 탕감액에 대해서 IRS에 이런 사실을 1099-C(Cancellation of Debt)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즉, IRS는 납세자의 빚 탕감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납세자가 이런 소득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1099-C 양식은 채무자에게도 발송되기 때문에 이를 최소 3년 동안은 잘 보관해야 한다.
한인 CPA들은 "크레딧카드 빚과 학자금 융자 등의 부채를 완전히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청산하면 IRS와 가주세무국(FTB) 등의 조세 당국은 탕감액을 소득으로 간주한다"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 소득세에 대한 과태료와 이에 대한 이자를 부과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상당 수의 한인들이 보고 의무에 대해선 잘 몰라 줄인 채무가 세금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인들의 주된 케이스는 크레딧카드 빚 탕감이 가장 많지만 가끔 학자금 융자나 주택 숏세일 케이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주호 CPA는 "본인 빚 탕감은 물론 본인 명의의 크레딧카드를 형제, 자매, 부모가 쓰다가 탕감받아도 본인 소득으로 간주된다"며 "탕감된 빚은 곧 소득이라는 걸 한인들이 알고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연방 및 주정부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